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배우자 B과 함께 'E'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9. 4. 1.까지, B은 2014. 3. 25.경부터 2019. 4. 1.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 시술을 하게 하고 대가를 받음.
  • 피고인 A, B, C(종업원)는 마사지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1. 23:30경 단속 경찰관에게 마사지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

1

사건
2020노30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태원(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의료법위반'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범행의 종기를 추가함)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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