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률비용보험에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법률비용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8. 31. D대학교 폐교로 면직 후 2014. 9. 1. E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됨.
  • 학교법인 F은 2017. 4. 5.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2017. 4. 10. 직위해제 처분, 2017. 5. 17. 해임을 통보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9. 기각 결정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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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3133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4. 4. 11.까지 10년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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