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를 특수폭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음.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이성 교제하던 사이였음.
  • 2020. 3. 16. 23: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의 바람을 의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음.
  • 또한, 유리 재질의...

2

사건
2020고합49 강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윤석(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9. 12. 13. 경부터 2020. 4. 16. 경까지 이성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2020.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조말론' 향수병 및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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