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4회 전력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사건
2020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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