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야간 우천 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3. 19:57경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0세, 여)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완골 머리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

사건
2020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9: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임당지 점 앞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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