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

사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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