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7.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주차된 피해자 F의 모하비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H의 스파크 승용차(수리비 약 430...

사건
2020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04. 2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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