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함.
  • 2017. 4. 12.부터 2017.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억 7,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사건
2020고단67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7.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2017. 4. 12. D에게 5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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