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4.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3...

사건
2020고단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건물 앞 도로를 강문 쪽에서 안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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