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방해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8. 22:42경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차량 이동을 방해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1. 11.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사건
2020고단405, 413(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태원, 이윤석(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5」 1. 피고인은 2020. 4. 18. 22: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이 도로상에 주차되어 추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대리기사나 가족 등을 불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기사도 없고 가족도 없다, 알아서 하라'고 욕설하면서 응하지 않고,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D으로부터'차량 열쇠를 뽑아 보관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나 친척을 부르면 차량키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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