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상품권 3장(증 제4, 6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뒤 강릉교도소에서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