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상품권 3장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하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20. 3. 23. 강릉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 차량에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함.
  • ...

사건
2020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상품권 3장(증 제4, 6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뒤 강릉교도소에서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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