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전지가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20. 3. 26. 08:30경, 피고인은 아버지 D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타박상을 가함(존속상해).
  • 2020. 3. 26.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피고인은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사건
2020고단336 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남자목욕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5세)가 자신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씨발 새끼, 왜 아는체 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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