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
피고인은 2018. 11.경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C회사 노조담당자가 있다. 내가 당신 아들을 C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담당자에게 주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회사 노조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C회사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취업 알선 비용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