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

사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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