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11. 12. 동해시에서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 26,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5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0경 동해시 발한로 73에 있는 동해경찰서 부곡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봉황로 9-2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