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51,612,345원 및 그 중 32,970,578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627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
D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12,345원 및그 중 32,970,578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