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혐의 교사의 양형부당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구부 감독인 체육교사로서, 배구부 학생인 피해자가 후배에 대한 교내 폭력 및 괴롭힘을 저지르자 이를 추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고 언성을 높여 정서적으로 학대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

1

사건
2019노3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재성(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구부 감독직을 수행하는 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배구부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때리며 언성을 높여 정서를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충분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가량의 교직생활 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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