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 사건: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의 각 형은 제1, 2원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 제3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

1

사건
2019노184, 236(병합), 27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길, 민경원, 하지수, 구승기(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2원심: 각 벌금 300만 원, 제3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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