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 A, G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2017. 3.31. 당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이 이루어지던 I 식당 2층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G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3 E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