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조정금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 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7.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분할 지급하고,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확정됨...

1

사건
2019나305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8.27.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63793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5.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 라 한다)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08. 7. 10.까지 1,000만 원, 2008. 8. 11.까지 1,000만 원, 2008. 9. 10.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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