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 및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1층 면세점 입점 예정 및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기대를 홍보함.
  • 피고는 2015. 4. 25. 주식회사 F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운영 위탁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익성 제고를 위해 1층 로비를 로비 바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함.
  • 이 사건 호텔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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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30287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86,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기망 및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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