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1. 및 2003. 12. 12. 피고에게 오산시 C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11. 및 2003. 12. 12.에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3. 12. 18. 오산시 C 답 1,438m2 중 1438분의 68 지분을 매수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