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채권이 아닌 G의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G의 채권(G가 H에 대여한 대여금)의 재원 출처가 피고였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 2006. 7. 18.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판결이 확...

1

사건
2019나286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개명전 성명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636,87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636,8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