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과도 1개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6. 피해자 C(25세)이 점장으로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수리 후 전화번호부 등이 삭제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음.
  •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손가방에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넣은 채 D 대리점을 재차 방문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점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린 후,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를 각 1회씩 찌름.
  • 피...

2

사건
2019고합7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공판),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최소로 석방된 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점장으로 있는 D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과 관련한 수리를 받았으나 그로 인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등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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