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등,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