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 22:45경 동해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사건
2019고정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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