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삼척시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요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162,670원 상...

사건
2019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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