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