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D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9.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F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화를 가라앉히고, 위 D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G,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H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G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와 G의 숙소인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