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폭행,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8. 9. D 앞에서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허리를 걷어차 폭행함.
  • 피고인 A은 같은 날 F 모텔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
  • 피고인 B은 같은 날 F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G이 C에게 가려 하자 양손목을 잡고 막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비골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 A은 같은 날 F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고 "개새끼들, 말을 ...

사건
2019고단83 가. 특수협박
나. 강요
다. 폭행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서민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D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9.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F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화를 가라앉히고, 위 D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G,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H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G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와 G의 숙소인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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