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2019고단508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1295 사건의 제1, 2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2019고단1294 사건의 죄, 2019고단1295 사건의 제3죄 및 2020고단11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4.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9고단508 사건:
    • 절도: 2019. 1. 29. 피해자 D의 신용카드 절취함.
    • **여...

사건
2019고단508, 2019고단1294, 2019고단1295, 2020고단11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서민우, 박동준(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08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1295 사건의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9고단1294 사건의 죄, 2019고단1295 사건의 제3죄 및 2020고단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는 C병원 부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10: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점 5층에 있는 G에 피해자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I)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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