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08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1295 사건의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9고단1294 사건의 죄, 2019고단1295 사건의 제3죄 및 2020고단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는 C병원 부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10: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점 5층에 있는 G에 피해자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I)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