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실물 횡령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000원에 처함.
  •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가 미처 챙겨 가지 못한 휴대전화를 습득함.
  • 피해자는 2018. 7. 13.경까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함.
  •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하여 2015. 10. 6.경 민사소송(2015나684)에서 ...

사건
2019고단400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민경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인 피해자 D가 미처 챙겨 가지 못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돌려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요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55조 제1항(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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