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레저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험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험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보험사기미수죄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G'라는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하는 직원임.
  • 2018. 7. 19. 피고인 A은 D해수욕장에서 '플라이피쉬'에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던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고속으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플라이피쉬'가 뒤집히고 피해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안면...

사건
2019고단37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수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8. 경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있는 D해수욕장 내에서 E,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동안 'G'에서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7:30경 D해수욕장 연안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 무보트인 일명 '플라이피쉬'에 피해자 H(H, 우즈베키스탄, 32세), 피해자 I(I, 카자흐스탄, 여, 28세) 등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플라이피쉬'의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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