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상습 사기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구체적으로, 'U' 게임 계정 판매 사기(35만 원), 'H' 게임 계정 판매 사기(10만 원), '카트라이더 황금기어 쿠폰' 판매 사기(총 22만 6천 원), 'Z' 게...

사건
2019고단344, 399(병합), 401(병합), 467(병합), 49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8. 10. 16.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U'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35만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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