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6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8. 12. 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등 포털사이트에'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용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