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인터넷 물품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6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0,000원 지급을 명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9고단290 사건: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

사건
2019고단290, 549(병합) 사기
2019초기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구승기, 민경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6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8. 12. 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등 포털사이트에'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용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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