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06:10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4세) 이 식당 업주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쳐 먹었으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 G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