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15년간 등록하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5.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을 감아 당기며,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위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제지하려는 경찰관...

사건
2019고단214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민경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을 감아 당기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위 D과 E 이 강제추행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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