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계정 판매 빙자 사기 사건: 반복적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C' 인터넷사이트에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함.
  • 피해자 D, G,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8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사건
2019고단194, 26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길, 민경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1) 2018. 10. 1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E F)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8. 12.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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