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5.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9. 1.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 12. 5.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사건
2019고단1462, 147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태원, 김세관(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48.2km 지점을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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