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1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48.2km 지점을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