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233 충렬사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

사건
2019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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