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주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8.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9. 11. 5. 또다시 술에 취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및 식당에서 고성, 욕설, 기물 파손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사건
2019고단1182, 1296(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2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며 팔꿈치로 벽을 치는 등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들고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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