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1179 판결 공연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공연음란죄, 심신미약 항변 배척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8. 강릉시 C PC방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를 따라 침입하여 "할래요?"라고 말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함.
피고인은 2019. 9. 22. 강릉시 F PC방 내 71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항변의 인정 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9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대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20:20경 강릉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여자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할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말하자 재차 "할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