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9. 6. 1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전방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주행하...

사건
2019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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