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책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0. 1. 7. 건설업비자(E-9-2)로 국내 입국 후 2013. 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27.까지 불법체류함.
  • 2019. 1. 20. 20:59경 강릉시 포남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정차 중이던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탑승객 G에게 ...

사건
2019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서 2010. 1. 7. 건설업비자(E-9-2)로 국내에 입국하여2013. 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체류기간을 벗어나 2019. 1. 27.까지(체포일: 2019. 1. 28.) 체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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