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7. 21:10경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