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2,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8.부터 2018. 11. 8.까지 C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임머니 또는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15,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음.
  • 이 사건 범행은 총 3건의 사기 사건(2019고단110, 2019고단125, 2019고단1...

사건
2019고단110, 125(병합),167(병합) 사기
2019초기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재성(기소), 최완영(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2,5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0 」 피고인은 2018. 4. 28. C 밴드에 피해자 D가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산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00억을 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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