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7.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함.
  • 삼척시 C 앞 중앙선 없는 우로 굽은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서행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54세)에게 흉곽 전벽 타박상(약 2주 치료), 동승자 H(여, 56세)에게 흉골 골절 등(약 4주 치료)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J냉동창고 앞...

사건
2019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어린이집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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