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제3자의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는 1997.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성년 및 미성년 자녀가 있음.
  • 피고 B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 14.부터 2018. 7.경까지 D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 피고 C은 2018. 7.경 D의 휴대전화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D의 불륜 사실을 ...

사건
2019가단3231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7.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1명 및 미성년인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 14. D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18. 7.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or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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