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7.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1명 및 미성년인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 14. D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18. 7.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or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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