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특히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

1

사건
2018노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민우(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 내지 7호증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표 각 순번의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실질이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