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 내지 7호증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표 각 순번의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실질이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