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강사, 피해자는 학원 학생으로, 피고인의 생일 모임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 등이 부축하여 1층 로비로 내려옴.
  •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수강생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나무랐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 회원을 향해 나아가려 하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말림.
  • 피고인이 부축하던 F의 팔을 뿌리쳐 F가 넘어졌고, 그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1

사건
2018노42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승기(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학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30경 강릉시 E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학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 등의 부축을 받아 위 건물 1층 로비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부축하던 피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