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목록 순번 15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신조서'라 한다)는 검사 구승기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이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조서에 원심에서 채택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 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