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목재 도·소매업체임.
  •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가공해왔음.
  •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목재 등 자재를 주문하며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당시 피고인 회사는 채무로 인해 부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며, 주문받은 목재 판매 대금을 직원 퇴직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

1

사건
2018노4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승기(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목록 순번 15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신조서'라 한다)는 검사 구승기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이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조서에 원심에서 채택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 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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