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두 개의 원심판결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재판 중 무면허운전 적발.
  • 적발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함.
  • 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선고.
  • 제2 원...

1

사건
2018노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7노51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오연택, 하지수(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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